[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현직 의사 등이 정부를 상대로 '방역패스' 실행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낸 소송 심문기일에서 양측이 코로나19 백신 효과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7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열었다.
양측은 백신 효과와 방역패스의 공익 등을 두고 다퉜다.
이날 조 교수는 백신 접종 완료자 가운데 확진자 비율이 72%에 달한다며 백신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 조 교수는 "1·2차 백신 사망자를 합쳐 신고자만 1400~1500여명"이라며 "후유증 사례까지 포함하면 1만5000명대"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측 소송 수행자인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미접종자는 6%에 불과하지만, 지난 8주간 확진자 20만명 중 30%가 미접종자이고 중환자도 52~53%에 달했다"고 맞섰다. 백신은 미접종 환자의 중증·사망을 방지하는데 중증환자에 의료체계가 집중될 경우 일반 환자 위험성도 늘어나 방역패스 정책에 공익이 있다는 취지다.
정부는 방역패스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예외 사유 확대 등 제약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사진 왼쪽)이 7일 방역패스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이날 세 시간 가까이 이어진 기일은 양측에 주어진 7분간의 발언 기회로 마무리됐다. 조 교수는 "백신 예방 효과가 좋다면 지난해 12월까지 검사 양성률이 왜 안 줄었는지 대답해달라"고 말했다.
정부 측은 "한 명에서 시작해 다섯 명이 되고 스물 다섯 명이 되고 다섯 배 늘어나는 단계로 가고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 전파위험을 차단시켜줘야 그나마 가능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0일 오후 6시까지 양측의 추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재판 직후 신청인 측은 "의료체계의 붕괴를 우려하는 부분은 이미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에서 정부가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했어야 할 문제이고 이것을 문제로 해서 수많은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백신패스 정책을 날로 확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정부 측은 "중환자와 사망자 절반 이상이 미접종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미접종자의 감염을 차단함으로써 미접종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어서 공익에 부합할 것"이라며 "중환자 의료체계의 50% 이상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미접종자 감염이 줄면 줄 수록 중환자 의료 체계를 안정화할 수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일상 회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체사회의 공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 교수 등은 대형마트와 식당, 카페 등 17종에 적용된 방역패스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임상시험을 제대로 안 거친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부당하다며 지난해 12월31일 소송을 냈다. 이후 집행정지 종류 17종에서 유흥시설인 노래연습장·경륜·경마·유흥업소·감성포차 등을 제외한 8종에 대한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내용을 바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7일 방역패스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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