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와 친형 고 이재선씨 사이의 갈등을 다룬 책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문성)는 지난 19일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을 펴낸 출판사 '지우출판'을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굿바이 이재명'은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야당에 제보한 장영하 변호사 저서로 지난해 말부터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장 변호사는 이 후보 형수인 박인복씨와 모 언론사 기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책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을 약 3개월 가량 앞둔 시점에 '굿바이 이재명'을 판매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긴급간담회에 '굿바이, 이재명' 이라고 써놓은 책이 놓여져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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