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응찬 회장 실명제법 위반 현장조사
2010-09-07 16:46:23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응찬 신한(005450)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실명제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은데 이어 현재 검사역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신한측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라회장이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 대한 서류 검토와 관련자 면접 조사를 진행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가 언제쯤 끝날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고 상황을 지켜본 뒤 결과가 나오면 이에 따른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르면 실명거래를 위반한 금융회사 직원과 금융회사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특히, 금융회사 직원의 경우 고의로 3억원을 초과한 거래를 할 경우 '정직' 이상의 제재를 과실인 경우 견책 또는 감봉 이하의 제재가 내려진다.
 
그러나 금융실명제법 위반이 통상 은행창구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라 회장이 이부분에 해당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문제는 라 회장이 실명제 위반 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했는냐 여부다.
 
이와 관련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겠지만 실명제 위반 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정황이 밝혀지면 이부분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는 신상훈 신한지주사장의 검찰 고소와 맞물려 신한금융 경영에 적잖은 영향이 예상되는 가운데 신사장 고소건과 관련 금감원은 요청이 없는 한 따로 조사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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