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우리은행, 기업은행과 이란중앙은행 대표단 합의를 거쳐 이날 원화결제 계좌 개설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우리·기업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계좌가 개설됨에 따라 대(對)이란 수출입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이란 중앙은행은 원유수출대금을 원화로 받아 원화결제 계좌에 갖고 있다가 자국통화인 리얄화로 환전해 자국 업체에 지급하게 된다.
국내 업체의 대금결제는 대외지급·영수가 일어나지 않고 국내에서 완결된다.
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한-이란간 합법적 대금결제 라인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내 기업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화로 대금을 결제해 환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익주 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원화결제와 관련한 합의 외에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조치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면서 "안보리 제재가 해제되도 지속되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