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해경 "피격 공무원 월북 의도 발견 못해"
기존 입장 뒤집혀...해경청장 "유족분께 깊은 위로"
"살인죄 입건한 북한군 현실적 수사 불능...수사 중지"
유족 승소한 정보공개 소송 불복 포기...곧 정보공개"
2022-06-16 14:51:22 2022-06-17 00:04:26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해양경찰청이 2년 전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가 당시 월북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이씨가 도박 빚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기존 발표를 뒤집은 것이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6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0년 9월 21일 소연평도 남방 약 0.7해리(1.2km) 해상에서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 이씨(사망 당시 47세)가 실종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한 후 실종자 수색과 동시에 수사를 진행했지만,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사건발생 이후, 국방부와 북측의 발표를 토대로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에 의해 피격됐다는 사실을 확정했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2021년 9월 9일 성명불상의 북한 군인을 살인죄로 입건했지만, 북한 해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현실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한계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위원 중심의 수사심의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해서 북한 군인의 살인죄에 대해서 수사중지를 결정했다"고 했다.
 
인천해경은 수사가 종결돼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관련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해경은 2년 전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9월 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쪽으로 표류했고, 하루 뒤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지며 시신이 불태워졌다. 
 
이후 유족은 월북이 아니라며 정보공개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안보 상의 이유로 항소했다. 관련 자료는 최장 15년 비공개되는 대통령 기록물로도 지정됐다. 
 
지난 1월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은 유족 측에 정보공개를 약속한 바 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도 이날 이씨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연수구 옥령동 인천해양경찰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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