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0일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이자 윤리심판위원인 김회재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김 의원은 징계 배경에 대해 "법사위 줌회의(온라인 회의)에서 여성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며 계속해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이 건으로 인한 당 내외 파장이 컸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징계 혐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당은 그 수위에 따라 제명, 당원 자격정지, 당직 자격정지, 경고 등을 처분할 수 있다. 당원 자격정지는 징계기간 동안 당원의 권리행사를 제외한 당직의 행사와 수임이 정지되는 징계 처분으로, 제명에 이어 다음으로 센 중징계다. 이날 윤리심판원 결정은 22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된 뒤 최종 확정된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4월28일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과의 비공개 화상회의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달 9일 당 윤리심판원에 직권 조사를 명령하며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당 윤리심판원이 이와 같은 중징계를 내린 배경에는 민주당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당 안팎의 요구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최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가 있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민주당이 국민이 원하는 혁신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길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