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째 행방 묘연 '완도 실종 가족'…경찰 "부모신상 공개 못해"
초등생 일가족 수색 일주일째
"부모 신원 공개, 법적 근거 없어"
경찰 조치에 전문가, 미흡 vs 타당
2022-06-29 06:00:00 2022-06-29 20:00:45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제주도 한 달 살기'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후 전라남도 완도에서 실종된 조유나(10)양 가족의 실종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딸인 조양의 얼굴 공개 이후 현재까지도 수사의 진전이 없지만 경찰은 제기됐던 부모의 신상 공개는 검토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신원을 밝힌 만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광주남부경찰서는 28일 조양의 부모 신상 공개 검토 여부에 대해 "법적인 근거가 없어 공개하기 어렵고 아직까지 상부에서 지침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양의 신원은 '실종 아동 발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가 가능하지만 조양 부모의 경우 확실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학교에 제주도 한달살이 체험학습을 낸 뒤 30대 부모와 완도서 실종된 조유나(10)양. (사진=경찰청)
 
이같은 경찰의 수사 방식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리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펜션에서 나오는 CCTV 모습과 조양의 아버지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끊기는 등 여러 상황을 보면 부모가 자녀를 먼저 살해한 이후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이란 경향이 보인다"며 "조양의 아버지가 현재 혼자 생존해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만의 신원을 지금 공개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외적인 사건도 맞지만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애"라고 평가했다.
 
반면,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만약 성인이 그냥 조용히 아무한테 알리지 않고 숨어있고 싶었는데 강제로 경찰이 신원을 공개하면 이에 대한 민사, 형사소송이 들어갈 수 있다"면서 "경찰이 아동학대, 살인혐의 등을 CCTV를 통해 근거로 둘 수는 있지만 약을 통해 살해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이미 차량 번호가 공개돼 신원공개를 안하고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며 "경찰의 조치는 타당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수색에 광주경찰청 2개 기동대와 수중 과학수사 요원, 완도해경 해상수색요원 등 340여 명이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가족이 한 달여간 실종된 점으로 미뤄 차량 사고나 극단적 선택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을 확대했다. 강력·형사·실종팀, 광주청 2개 전남청 1개 기동대·잠수부 10명을 투입해 수사한다. 수색 반경도 기존 송곡항·강독항·물하태 선착장 일대에서 신지면 전체로 넓혔다.
 
또 실종 가족의 휴대전화·은행·가택 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휴대전화 수신 기록 자료를 토대로 행적을 조사 중이다. 해경은 헬기 1대, 경비정 1척, 연안구조정 1척, 바다 밑을 영상 레이더로 살피는 소나 장비를 투입해 아버지 조씨의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송곡항 주변 바다를 수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과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28일 오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선착장 인근 야산에서 경찰이 수색견을 동원해 실종된 조유나(10) 양과 가족을 찾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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