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아브디브카의 기지에서 정부군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날 우크라이나 의회가 외국 군대와 용병들이 철수한 뒤 지방선거를 치른 후에만 동부 지역에 특수지위 부여가 가능하다는 조건을 붙인 특수지위법 수정안을 채택하자 분리주의 반군은 강하게 반발했다.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러시아 국방부가 한국인 1명이 우크라이나에서 용병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상세한 정보는 밝히지 않았다.
러시아 국방부는 12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국 국적자 13명이 우크라이나로 들어와, 4명이 사망했고 8명이 떠났으며 1명이 남아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17일 발표와 같은 내용이다.
앞서 러시아는 침공 초반인 지난 4월에도 한국인 2명이 우크라이나에서 전투중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사망자 신원 등 한국 정부의 상세 정보 요청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3주 동안 러시아군과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및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 군대의 공세 결과 우크라이나 내 (외국)용병 수는 3221명에서 2741명으로 480명이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기간에 (외국 용병) 151명이 추가로 입국했으나 391명이 제거되고, 240명은 떠났다"면서 "166명의 폴란드인, 50명의 조지아인, 23명의 영국인 등이 추가로 제거됐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 용병들의 신원을 추적하고 확인하고 있다"며 "2만명의 외국 용병이 들어왔다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허위 성명과 달리 실제 용병 수는 훨씬 적으며, 그 수는 계속해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국제 인도주의 법률에 따르면 외국 용병은 전투원이 아니며 생포될 경우 최선은 재판을 받고 최고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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