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재건축 단지 '안전진단 비용 지원' 조례 발의
현재까지 주민이 모두 부담…재진단 시 부담 가중 문제 있어
2022-08-04 17:51:00 2022-08-04 17:51:00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안전진단 비용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양천2)은 노후 아파트의 안전진단에 대한 주민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안전진단 비용을 '요청자가 부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와 경기도 광명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재건축 단지의 안전진단 비용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시 조례에서 비용의 전부를 주민들이 부담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탈락 단지를 중심으로 상위법과 상충함은 물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로 주민 민원이 많은 상황이었다.
 
정부가 조만간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비용을 내고 안전진단을 했으나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한 단지들은 또 다시 안전진단 모금해야 하는 처지다. 이는 통상적으로 재건축 사업 추진 지연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라 안전진단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같은 법 제126조제3항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 의원은 "안전진단 비용 모금에 대한 주민 부담을 경감시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재건축 활성화로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을 추진하고 잇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 12차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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