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거취 논란에 조해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당헌당규 개정-자진사퇴 아니면 권성동 비대위 참여 막을 수 없어
이준석 가처분 신처에 "법원, 당혹스러울 것"
2022-08-11 11:44:31 2022-08-11 11:44:31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권성동 원내대표 거취에 대해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는 이상 비대위든 최고위든 들어오게 돼 있어 당헌·당규를 고치든지 본인이 사퇴하지 않은 이상 어려운 일"이라며 현실적 한계를 지적한 뒤 "비대위에 들어간다면 본인이 비판을 의식해서 역할을 잘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상임전국위원회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조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일부에서 원내대표도 사퇴해야 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원내대표직은 유지해도 비대위에 들어오는 것은 책임 있는 윤핵관(윤석열 핵심관계자)의 일원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주장이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부정적 시선을 보냈다. 조 의원은 "현실적으로 그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길은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원내대표가 자동으로 지도부에 안 들어오게 한다든지 본인이 원내대표직을 사퇴한다든지 그것밖에 방법은 없다"고도 했다. 
 
조 의원은 또 이준석 대표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것과 관련해 "비대위가 출범했더라도 본인 대표직은 그대로 유지되고 당원권 정지 이후에 돌아올 수 있는 출구가 열려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적으로, 당헌상으로는 비대위 출범과 더불어 당대표가 자동 해임되는 것인지 여부가 당 공식 입장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도 출연해 "상임전국위원회가 유권해석 권한을 가졌으니까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해서 결론을 내자고 얘기를 한 것"이라며 "거기에서 유권해석으로 자동해임이 아니다고 결론 내렸으면 이 대표는 소송을 안 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개적으로 비대위 출범을 하면, 당대표는 자동 해임된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없다. 제가 아는 분은 서병수 의장님 한 분"이라며 "유권해석이 안 내려진 상황에서 소송을 받아들인 법원도 뭘 근거를 해서 인용이나 기각을 결정해야 될지 당혹스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전당대회 일정이 이 대표 징계 이후로 잡힌다면 이 대표도 출마의 길은 열려있냐'는 질문에 "법적으로는 열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수사결과가 나와서 기소가 된다든지 하면 다시 징계위가 열려서 더 중징계가 나올 수도 있다"면서도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출마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를)자동 해임으로 몰아가는 진영에서는 아예 이 대표를 우리 당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기 때문에 만약 전당대회가 내년 초에 열리게 되면 그런 분들은 그때 가서 이 대표를 당헌당규를 거쳐서 원천적으로 출마 못하게 봉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본다"고 의심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