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올해 1분기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특이동향을 보인 서울 강남, 인천 부평 등 5개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신고 내용을 분석해 투기의심거래 106건을 적발했다.
국세청·금융위·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등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1일 국토교통부는 그간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분기별로 이상과열, 투기수요 쏠림 등 특이동향이 포착된 지역을 별도로 선별해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를 집중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1분기에는 부동산 가격 급상승, 신고가 거래 집중, 거래량 급증, 외지인·법인·미성년자 거래비율 급증 등 특이동향이 다수 포착된 서울 강남구, 인천 부평구, 강원 강릉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전북 남원시 등 5개 지역을 선별했다.
이들 5개 지역 주택 거래량 3822건 중 과도한 고·저가 거래, 자금 출처 불분명 등 이상거래 470건(12.3%)을 골라 집중 조사한 결과, 편법대출·다운계약 등 투기의심거래 106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해당 건에 대해 국세청·금융위원회·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가 확정되면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취해진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국토부는 제2금융권으로부터 받은 기업시설자금 대출(25억2000만원)로 규제지역 내 단독주택(서울 강남)을 36억원에 매수한 대출용도 외 유용 의심건에 대해 금융위(금감원)에 통보했다.
인천 부평 다세대주택을 1억5000만원에 직거래 매수하면서 1억2500만원으로 거짓신고한 다운계약 의심건에 대해서는 국세청 및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또 30대가 강원 강릉 아파트를 2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거래 대금 전부를 모친으로부터 조달한 편법증여 의심건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주택 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특이동향 지역을 선정해 투기 조사를 지속 실시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특이동향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신고 내용을 분석해 투기의심거래 106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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