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 접대 의혹’ 이준석 16일 소환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가닥
2022-09-07 08:12:03 2022-09-07 08:12:03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성 접대'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16일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2013년 사업가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가세연과 일부 시민단체가 이 전 대표를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김 대표는 이 전 대표가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비상대책위 위원이던 지난 2013년 7~8월 성 접대와 900만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앞서 김 대표를 6차례에 걸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경찰은 성접대 의혹 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접대 의혹 관련 성매매는 공소시효가 5년, 금품과 향응 제공 관련 알선수재는 7년이다. 2015년 9월까지 이 대표에게 추석 선물을 제공했다는 김 대표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달 말까지다.
 
이 전 대표는 성 접대 의혹에 대한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4일 오후 대구시 중구 대봉동 김광석 거리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대구 시민들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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