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마스크 기부천사’ 행세를 하며 마스크 납품 대금 24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사업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주장하는 계약서가 매우 조악하고 내용도 부실하다"며 "당시 마스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박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운영하던 회사를 폐업하고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며 "물류창고 보관 비용을 부담하지 못해서 일부 반환한 것을 제외하면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마스크 한 제조업체에 접근해 ‘해외 유명 그룹과 수출 계약이 체결됐으나 마스크 재고 처리를 도와주겠다’며 24억원 상당의 마스크 4000여만장을 납품받고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렇게 확보한 마스크를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하며 그는 ‘마스크 기부천사’로 불렸다. 그러나 박씨는 2007년 이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고 직원들에게 급여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법원청사.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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