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 연임…이준석 추가징계 수위 주목
오후 7시 윤리위 소집…기존 관측 '제명' 뒤집고 당원권 정지기간 연장?
2022-10-06 11:49:25 2022-10-06 12:38:13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이양희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현안에 대한 연속성'을 이유로 임기 연장을 결정했다.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징계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윤리위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관련된 현안들은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며 "관련된 현안에 대한 연속성을 위해 오늘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연임안을 가결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르면 임기와 관련해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김행 비대위원은 "윤리위 임기 연장에 대한 김석기 사무총장의 제안이 있었고 비대위도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며 "관련 현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는 현재 윤리위가 추가로 연임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이의 없이 가결됐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 심의를 연다. 이 대표는 출석을 윤리위로부터 요구받았으나 추가징계 논의 자체가 "위헌·위법이어서 당연히 무효"라 주장,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구체적 징계 사유가 적시되지 않았으며, 의견제출 기한 또한 통상 10일 이상 부여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날 열리는 윤리위를 무효라고 규정했다.

당초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14일까지였다. 국민의힘이 이 위원장을 연임키로 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추가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당원권 정지 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앞서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에 대해 최고 수위인 '제명'의 추가징계를 유력하게 점쳤다. 
 
이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중징계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양두구육·개고기·신군부' 등 모욕적 언사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윤리위에 회부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오전 라디오에서 "이건 징계 심사할 사안도 아니다. 그냥 정치인의 정치적 발언"이라며 "헌법 수호 정당에서 윤리위가 반헌법 기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 분쟁 3종 세트'로 "이준석과는 사자성어를 쓸 수 있느냐로, 방송국과는 자막을 달 수 있느냐로, 고딩과는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만화를 그릴 수 있느냐"를 지목했다. 같은 날 또 다른 게시 글을 통해서는 '양두구육' 그림을 표지로 한 학습만화를 올리며 "이 책은 내가 어릴 때는 학교마다 꽂혀있는 교양도서였는데, 이제 금서로 지정될 날이 다가오는 듯 하다"고 비꼬았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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