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여주는 부품을 비롯한 환경오염 방지물품이 30%의 감세혜택을 받게됐다.
냉각수 밸브나 배기온도센서, 바이오가스 정제설비 등 총 19개 제품이 해당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환경오염 방지물품에 감세혜택을 주는 '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폐기물을 처리하는 설비 중 국내제작이 힘들어 수입해오는 물품에 대해 30%의 관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감면대상 113개 물품 중 19개를 신규로 추가하고 83개의 품목을 제외하는 대규모 수정이 이뤄졌다.
제외된 83개 품목은 국내 제작이 가능해졌거나 이미 도입이 완료돼 더이상 수입할 필요가 없는 부품, 설비들이다.
새로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물품으로는 오염물질 배출방지물품인 분사펌프, 분사노즐, 냉각수 밸브, 배기온도센서, 녹스센서, 전자식 점화 제어장치 등 9개 제품과 폐기물처리물품인 바이오가스 정제설비, 폴리염화비페닐 처리기, 교반기, 우드칩 파쇄기, 분쇄기 등 10개 제품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환경오염방지와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 중으로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