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보고서' 삭제 경찰 간부들 구속…이임재 전 서장은 기각(1보)
2022-12-05 23:03:45 2022-12-05 23:30:0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대응으로 시민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 인멸,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송 모 경정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반면, 이태원 참사 이후 용산서를 포함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이태원 참사 전 인명사고가 예상된다는 취지의 정보보고서를 삭제토록 지시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박모 경무관과 전 용산서 정보과장 김모 경정 등 2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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