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서양호 전 서울중구청장 구속영장
직원들에 행사 발굴 및 개최 지시 등 혐의
2023-01-09 19:01:55 2023-01-09 19:01:55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검찰이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해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 전 구청장과 전 중구청 공무원 2명 등 3명에 대해 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소속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할 행사의 발굴 및 개최를 지시하고, 해당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업적을 홍보한 혐의도 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서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해 6월 중구청 구청장실과 일부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중구청 선거 사무 담당자 등을, 지난 5일에는 서 전 구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양호 중구청장이 2021년 11월 26일 서울 중구청 잔디광장에서 열린 서울메이커스파크행복청사 착수보고 및 인쇄클러스터 착수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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