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양대노총 압수수색 종료
휴대폰 22점 포함 전자정보 약 1만7000점 압수
2023-01-19 18:06:09 2023-01-19 18:06:09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대상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9시간 만에 양대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을 종료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10분까지 민주노총 건설 노조 사무실 5곳,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사무실 3곳 등 수도권 지역에 사무실을 둔 8개 노조, 14개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노조 관계자의 휴대전화 22개와 전자정보 약 1만7000점 등을 압수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서울경기북부지부와 산하 서남·서북·동남·동북지대, 한국노총은 금천구 가산동 서울경기1지부와 송파구 오금동 서울경기2지부, 금천구 독산동 철근사업단 서울경기지부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양대 노조가 공사 현장에서 특정 인물 채용을 강요하거나 채용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공갈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19일 오후 서울 금천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관련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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