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흥국생명이 쌍용화재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태광산업 열사의 주식을 매각하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정무위원회 국정 종합감사에서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흥국생명은 쌍용화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태광산업의 계열사 주식 588억원어치를 팔겠다는 확약을 했으나 실제로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쌍용화재 자본적정성 유지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사항으로 의도적인 조건부 승인을 충족시키지 않은 것 아니냐"며 "금감원과 금융위가 과도하게 묵인했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2년마다 검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최근 논란이 있어 조사해본 결과 1개사가 미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련 사항들을 엄격히 조사한 뒤 시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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