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경기자]중국이 외자기업에게 주던 세제혜택을 오는 12월부터 전면 중단할것을 선언했다.
22일(현지시간)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 등은 외국인 투자기업도 오는12월1일부터 도시보호건설세와 교육부가세 등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 다.
이로써 중국 정부가 지난 1980년대 중반 이후 외자기업에 적용하던 조세 특례제도는 모두 폐지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우수한 자본과 기술을 가진 선진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했지만 이 과정에서 오히려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 같은 논란 때문에 외자기업에게 주던 세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여오다 전면 폐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세무당국은 자국 경제가 일정 궤도에 올라선 만큼 외국 자본을 우대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내외 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단일화된 세제를 공통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시장은 중국이 더 이상 외자유치에 연연해하지 않을 만큼 자국경제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 진출한 외자 기업은 경영 상 상당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부가세, 소비세, 영업세 등 기존 세 가지 세목 세금납부액의 10%에 해당하는 추가 부담을 더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시장 진출을 노리던 외국 자본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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