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에 대해 "국회에서의 일방적 입법 강행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신중하게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일단 국회에서 절차가 다 안 끝났다"며 "절차가 끝나면 해당 부처, 당, 관계되는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이와 같은 반응으로 볼 때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노란봉투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상대로 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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