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2일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태원 참사 때 재난의료지원팀(DMAT·디맷)의 '닥터카'에 탑승해 논란을 빚은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 의원을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습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경찰이 신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응급의료법 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위반입니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를 방해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지난해 10월30일 이태원 참사 당시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명지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 닥터카에 탑승해 차량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신 의원을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신 의원은 해당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이기 전에 의사, 의료인으로서 재난현장에 달려가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생각했다"며 "더 빨리 사고 소식을 접했더라면, 좀 더 일찍 달려가 생존자를 구조 했더라면, 더 적극적으로 이태원 참사 규명에 앞장섰었더라면, 제가 부족했고 또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검찰에서 들여다보겠다면 이 또한 성실히 임하겠다"며 "재난에 안전한 국가,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시스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제가 지어야할 책임과 역할이 있다면 앞으로도 담담히 받아들이고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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