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반도체 핵심 기출 유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수석연구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30일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삼성전자 전 수석연구원 이모(51)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삼성전자에 근무하던 지난해 3월부터 6월 사이 외국 소재 반도체 관련 업체에 이직할 목적으로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해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씨가 유출한 자료에는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등 국가핵심기술 13건과 'D램 반도체 사업화 전략 자료' 등 각종 영업비밀 100여 건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기술유출 사범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서울 서초 사옥.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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