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넘긴 기아 임단협…'고용 세습' 조항에 발목
2023-09-28 13:43:52 2023-09-28 13:43:52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기아 노사의 2023년도 임금 단체협상이 '고용 세습' 관련 단체협상 27조 개정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추석을 넘기게 됐습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21일 오토랜드 광명에서 열린 12차 본교섭에서 별다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교섭을 마무리했습니다.
 
노사 간 입장 차가 첨예한 사안은 고용 세습 관련 내용이 담긴 단협 27조입니다.
 
단협 27조 1항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이나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의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측은 해당 조항 개정을 요구하는 반면, 노조는 사측의 이 같은 요구를 철회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현대차·기아 양재사옥. 사진=현대차그룹
 
이번 교섭에서 사측은 단협 27조 개정 대신 연말까지 신입사원 채용 절차를 진행해 임직원 노동 강도를 낮추는 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해당 조항이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반면 임금과 성과금 부분은 노조가 사측 제시안을 내부 논의에 들어가는 등 진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사측은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과 성과금 400%+1050만원, 재래상품권 25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임금 협상안을 노조에 제시했습니다.
 
이번 12차 본교섭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추가 교섭 일정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지하 기자 ab@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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