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생명보험사의 2분기 지급여력비율이 공개됐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지급여력비율 규제를 완화해주는 경과조치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건전성이 악화한 보험사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가 13개 생보사, 12개 손보사의 공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에 비해 2분기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진 보험사는 총 8곳입니다. 업권별로는 생보사가
삼성생명(032830)·신한라이프·
동양생명(082640)·푸본현대생명·KDB생명·ABL생명 등 6개로 집계됐습니다. 손보사 중에서는
삼성화재(000810)와 캐롯손해보험의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졌습니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규제를 말합니다. 보험금으로 청구될 금액이 100억원(요구자본)일 때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에 쓸 수 있는 돈으로 100억원을 갖고 있다면(가용자본) 지급여력비율은 100%입니다.
지급여력비율이 높을 수록 보험사가 보험금을 문제없이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높습니다. 보험사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2분기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한 것은 올 들어 지급여력제도가 변경된 영향도 있는데요. 올해부터 새 회계제도(IFRS17)이 도입되면서 지급여력제도도 RBC에서 K-ICS(킥스)로 바뀌었습니다. RBC에 비해 K-ICS는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고, 요구자본이 더 늘어납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올해 한시적으로 자본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경과조치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으면 금융당국 권고치(150%)를 맞추기 어려운 보험사가 많다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연말 경과조치가 만료될 경우 하반기 중 자본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경과조치 적용 전 교보생명의 2분기 말 K-ICS 비율은 179.61%로 당국 권고치와 30%p차에 불과했습니다. 3대 대형 생보사 수준에선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롯데손해보험(000400)은 143.22%, 흥국화재 132.28%로 당국 권고치를 밑돌았습니다.
KDB생명의 경우 경과조치 적용 전 67.53%로 이미 100% 밑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흥국생명은 경과조치 적용 전 108%로, 당국 권고치는 물론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근접했습니다. MG손해보험과 푸본현대생명 등은 경과조치 적용 전 비율을 공시하지 않았지만, 1분기말 경과조치 적용 전 K-ICS비율이 각각 65.01%, -1%였습니다.
한상용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부 보험사의 경우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은 지급여력비율 수치를 보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 발행 등으로 자본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면서도 "채권 금리가 여전히 높고 한전채 물량이 많아 회사채 수요가 감소한 시점에서 보험사의 채권 발행 부담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분기 말 KDB생명의 경과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비율은 67.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KDB생명)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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