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인터넷 뉴스 사이트 '위키트리'의 지분을 시누이에게 매각해 백지신탁을 회피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지금 생각해도 그 방법밖에 없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식 매각 절차와 방법이 적절했느냐'고 묻는 이원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3년 이명박정부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되면서 위키트리의 운영사인 소셜뉴스의 지분을 시누이에게 매각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 야당은 김 후보자가 꼼수 '주식 파킹'(맡김)으로 백지신탁 제도를 무력화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모든 회사들이 경영상 좋을 때와 안 좋을 때가 있다"며 "(경영상의 이유로 시누이에게) 매각하는 것은 공직자 윤리에도 맞지 않고 자본시장법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통정매매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당시 (회사의) 누적 적자가 12억원이 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적자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기 어려웠고 시누이가 이를 떠안은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이 의원은 재차 "공직에 임명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회사가 적자면 다 그렇게 해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시누이가 직계존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 사항이 아니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그는 "주식 매매할 때 직계존비속에게 하지 않는 것으로 돼있다"며 "명의신탁도 아닌데 이 부분이 너무 억울해서 인사청문회를 못 할까 봐 정말 걱정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주식파킹과 더불어 재산 축적 의혹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김 후보자는 "모든 자료는 청문회법상 (제출 기한이) 5년으로 알고 있다"며 피해 갔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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