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거듭 요청했지만,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습니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부지사 측이 낸 법관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23일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북송금과 뇌물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의 유도 신문을 막지 않는 등 불공평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위법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줬다"고 주장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수원지법에서 지난달 1일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이 전 부지사는 바로 항고했고, 수원고법 역시 같은 달 17일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달여 동안 멈춰 섰던 이 전 부지사 1심 재판은 곧 다시 열릴 전망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시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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