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취소 판결' 상고 포기
참여연대 "1심 승소 변호인 이유없이 교체한 법무부…국민 우습"
2023-12-29 19:22:20 2023-12-29 19:22:20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9일 법무부는 "항소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날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상고 기한인 내년 1월 2일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최종 취소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0년 12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로부터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의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10월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의 사유를 인정해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에서 판결이 뒤집어졌습니다.
 
법무부는 "준사법기관인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 중대한 절차위반과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모든 감찰·징계 등의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완벽히 하고 검찰의 중립성과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의 상고 포기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참여연대는 "국민이 우습냐"며 법무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된 징계 대상자의 최측근이 법무부의 장차관에 임명된 이후, 법무부는 1심 승소한 변호인을 이유 없이 교체하는 등 노골적인 '패소할 결심'으로 소송에 임해왔다"며 "상고 포기 입장으로 인해 이 모든 것이 법무부가 최선을 다해 대통령에게 ‘져드리기 위한’ 복선이었음이 확인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된 징계 당사자, 측근을 법무부장관과 차관으로 임명한 후 늘어지고 뒤집어진 재판 과정 모두 국민을 우습게 보는 막장 연극으로 손색이 없다"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부는 앞으로 다시는 ‘공정과 상식’을 입에 올리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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