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자료 불법폐기"…시민단체, 검찰 고발
공공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2024-01-16 16:17:29 2024-01-16 16:48:14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등 5개 시민단체가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자료 불법 폐기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 시민단체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전국 59개 검찰청에서 2017년 상반기 무렵까지의 특활비 지출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폐기했다"며 "검찰 특활비 지출·집행 관련 자료를 파기하도록 지시, 공모, 실행한 성명불상자들을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같은 폐기 행위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위반한 범죄행위이자, 공용서류 등 무효죄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5월부터 공소시효가 만료(공소시효 7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검찰 핵심부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행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제대로 수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들은 2019년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해 작년 4월 최종 승소했습니다. 그 결과 대검과 전국 검찰청으로부터 특활비 내역을 받아 분석하는 과정에서 특활비 지출 내역이 조직적으로 폐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관계자들이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 폐기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히며 고발 취지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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