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GS건설(006360)이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시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이번 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GS건설은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영업활동이 금지됩니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처분은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른 조치입니다. 지난해 9월 국토부는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은 직권 처분하며 추가 2개월을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시는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과 '안전 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는 오는 3월 청문 진행 후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추가로 행정 처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 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향후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의식 및 현장의 안일한 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건설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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