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 노조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요청을 무시하고 있어 진정서를 넣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면, 사측은 양측 교섭위원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만큼 추후 상호 가능한 일정 등을 조율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 노동조합이 회사가 임금 및 단체 협상 상견례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진정을 넣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진정 내용은 단체교섭 거부 또는 해태행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입니다.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 노조 관계자는 "조합이 설립되고 매년 빠른 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검토한다는 변명을 하거나 노조의 공문을 무시하기 일쑤였다"며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교섭이 확정됐음에도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해태행위를 일삼아 진정을 넣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 노조는 지난달 15일 2024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 개별교섭 상견례를 요구하는 공문을 사측에 전달했습니다. 노조는 사측에 상견례 일시, 장소, 교섭위원 명단 등을 정해 회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술사무직 노조는 신화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 참석을 위해 격에 맞는 교섭대표 참석을 희망한다면서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과의 만남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도 노조는 사측으로부터 답을 받지 못하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것입니다. 노조는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로 자칫 부당노동행위로 비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경우 담당 감독관이 정해집니다. 이에 노동부는 사측에 서면 또는 관계자를 불러 답변할 기회를 주는데요. 한 노동 전문 변호사는 "노조가 사측에 직접 서한을 보내는 것 보다 노동부에 진정을 넣게 되면, 의무는 아니지만 사측은 더 진지하게 답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 본사 모습(사진=뉴시스)
SK하이닉스는 매년 개별 노조와 별도의 임금협상을 진행합니다. SK하이닉스는 복수노조로 기술사무직 노조와 한국노총 소속 이천공장·청주공장의 전임직(생산직) 노조 등 총 3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통상 5월 전임직노조와 임단협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술사무직노조와는 그간 교섭을 진행하지 않다가 통상 전임직 노조와의 임단협이 끝난 시점에서야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 노조는 2018년 설립된 신생 노조이고, 조합원 수도 가장 적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사측은 "회사는 진정서 접수 관련 사항에 대해 확인 중이다. 기술사무직 노조와 임단협 일정과 관련해 지속 소통을 하고 있다"며 "노조 또한 교섭위원선정도 되지 않은 상황임에 따라 상호 가능한 일정에 상견례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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