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손실부담계약' 부담 더나…현대해상, 올해 실적 '청신호'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탓에 대규모 비용 반영
지난해 말 계리적 가정 조정으로 올해 부담 줄어
4월 실손보험 요율 인상으로 '환입' 효과 기대
2024-05-20 06:00:00 2024-05-20 06:00:00
이 기사는 2024년 05월 16일 10:51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황양택 기자] 현대해상(001450)이 지난해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던 손실부담계약 비용 문제를 떨어내면서 순이익을 회복할 전망이다. 핵심 요인인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가정을 지난해 이미 보수적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올해는 관련 부담이 완화됐다는 것이다. 지난 4월 보험료를 인상하면서 얻게 될 환입 효과도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손실부담계약 비용 반영…올해 완화 전망
 
14일 금융투자·보험 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올해 손실부담계약 관련 비용 완화로 결산 실적이 전년 대비 개선될 것으로 평가된다. 손실부담계약은 보험사 보유계약 가운데 향후 이익으로 인식할 보험료가 없지만 고객에게 지급할 보험금은 남아 있는 계약을 뜻한다.
 
손실부담계약 관련 비용은 보험사 영업이익 구성 중 보험손익 내 장기보험 부문에서 처리된다. 보험사 영업이익은 크게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으로 구분되며 보험손익에는 장기보험 외에 자동차보험과 일반보험이 있다.
 
 
현대해상의 경우 지난해 장기보험 손익 구성이 ▲보험계약마진(CSM) 상각 8729억원 ▲위험조정(RA) 변동 1300억원 ▲예실차(보험금·사업비 예상과 실제 차이) -2057억원 ▲손실부담계약 관련 비용 -5221억원 등으로 합계 2488억원이었다. CSM 상각 규모를 늘려도 손실부담계약 비용이 큰 탓에 순익이 상쇄됐던 것이다.
 
손실부담계약 관련 비용의 발생은 손해보험사 상품 포트폴리오 중에서도 특히 3세대 실손의료보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해상은 경쟁사 대비 실손보험 비중이 높았던 만큼 타격도 컸던 것인데, 독감과 호흡기 질환 환자 증가로 주요 상품군인 어린이보험 부문에서 손해율이 상승했다.
 
지난해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 도입 이후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서 실손보험 손해율 가정을 보수적으로 변경하고, 연말에 보유계약 해지율과 유지율 등 계리적 가정을 업데이트하면서 손실부담계약 관련 비용이 4분기에 대거 발생했던 상황이다.
 
계리적 가정을 한차례 조정했던 만큼 올해는 관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올해 결산 기준 손실부담계약 관련 비용이 플러스(+) 전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박혜진 대신증권(003540)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지난해 모든 가정을 보수적으로 적용하고 반영했기 때문에 관련 손실액은 대폭 완화될 것”이라며 “올해부터는 조정 요소가 없다고 예상되는 만큼 장기보험 손익은 경상적인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설용진 SK증권(001510) 리서치센터 연구원 역시 “올해 실적의 경우 보수적 가정 반영을 고려했을 때 예실차 손실 축소와 손실계약비용 환입에 따른 보험손익 개선이 예상된다”라면서 “본격적인 예실차 개선은 2분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손실계약비용은 신계약 관련 비용을 환입 효과가 상쇄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사진=현대해상)
 
실손보험 갱신과 요율인상…환입 효과 긍정적
 
손실부담계약 관련 비용의 성격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손실계약이 신규(신계약)로 유입돼서 발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연말 가정 변경 영향으로 인해 손실이 확대되는 것이다. 현대해상은 손실부담계약 비용이 지난해 4분기에만 4809억원으로 가정 변경에 따른 영향이 컸다.
 
지난해 계리적 가정을 보수적으로 조정한 것 외에 올해는 실손보험 요율 인상으로 인한 기대감도 있다. 지난해 손해율이 크게 상승했던 실손보험은 3세대 상품인데 이는 보험계약이 매년 갱신되기 때문에 요율 인상분만큼 손실부담계약 비용을 환입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서다.
 
통상 3세대 실손보험은 번들형(묶음) 구성인 1~2세대와 달리 단독형으로 판매돼 손해율이 높고 CSM 산정에 불리해 그 자체가 손실계약으로 취급받는다. 다만 손해율이 본래 가정보다 하락하거나 보험료가 오르면 손실 처리했던 일부가 환입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예은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올해 4월 실손보험 중심으로 보험료가 크게 인상되면서 손해율이 개선되고, 예실차 손실 감소와 손실부담 환입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수익성 회복을 점쳤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IB토마토>에 “이번 1분기 실적에서도 제도 변경 영향으로 손실부담계약 관련 비용이 환입된 것이 있으며 당기순이익에 반영됐다”라고 말했다.
 
황양택 기자 hyt@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