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대형 기자]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5시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기각 결정했습니다.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전의교협, 대한의학회 주최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이병철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대형 기자 april2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