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중고폰 안심거래사업자 인증제가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대개 중고폰은 개인 간 또는 소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도난폰 판매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부는 소비자 보호 인프라를 갖추고 중고폰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해 인증제를 도입, 최소한의 인증 기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1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7월31일부터 개인정보 삭제 절차 구비, 성능 확인서 발급 등 9종류의 인증기준을 충족한 사업자에게 중고폰 안심거래사업자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앞서 이러한 내용을 신설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령안이 지난 1월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지난달 입법예고된 바 있습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중고폰 사업자에 대해 중고폰 개인정보 보호 절차 구축 여부 , 매입 또는 판매 중고폰의 단계별 등급 기준 마련, 매입 가격 안내, 판매 중고폰·구성품 안내, 반품·환불·교환 조치 방안, 성능확인서 또는 보증서와 개인정보 삭제 확인서 발급, 중고폰의 국내 통신서비스 가입·이용 제약 여부 확인 등의 역량을 심사·평가한 뒤 안심 거래사업자로 인증합니다. 인증 유효기간은 5년으로 정했습니다. 기간 만료 6개월전까지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업무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위탁해 수행합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믿을 수 있는 업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들의 수요도 있었다"며 "제도 시행 후 인증제에 대한 요소를 구체화하는 시간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전세계 중고폰 유통시장은 2021년부터 향후 5년간 연평균 10.3% 출하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는 연간 1000만대의 중고폰이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술의 상향 평준화로 휴대폰의 내구성이 견고해졌고, 최신 단말기의 경우 200만원에 육박하면서 비용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중고폰으로 눈을 돌린 영향입니다. 이에 중고폰을 유통하는 사업자들도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국내에서 중고폰을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약 300개사로 추산됩니다.
의무사항이 아닌 사업자 자율의사에 따라 신청하는 구조임에도 규제 방침에 대해 달갑지 않을 수 있는데요. 당장 사업자들은 규제에 따른 부작용보다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사기거래와 중고폰 성능확인 불가 등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수 있고, 이는 중고폰에 대한 신뢰 회복으로 인한 거래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중고폰 유통업체 관계자는 "중고폰 유통 물량의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중고폰 인증제는 해외에서도 도입되는 추세입니다. 앞서 일본은 2020년부터 재사용 모바일 사업자 인증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재사용 모바일 사업자 인증제를 운영하면서 이들이 추가적으로 배터리 관련 인증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는데요. 소비자가 재사용 모바일 단말기를 안전하게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업계 전문가들도 중고폰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효창 두원공과대학교 교수는 "중고폰으로 판매된 단말기가 대포폰으로 개통돼 양산한 2차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중고폰 성능에 대한 의구심 해소도 가능한데, 중고 거래가 활발한 아이폰 판매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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