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메이슨 '삼성 합병' 손해배상 판정에 불복 소송
메이슨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 박근혜정부 관여로 투자손실"
법무부 "싱가포르 법원이 '관할 부당하게 인정'…국부유출 막겠다"
2024-07-11 20:50:34 2024-07-11 20:50:34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법무부가 11일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인 메이슨 매니지먼트의 국제투자분쟁사건(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에서 일부 패소하자,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지난 4월 우리 정부에 약 3200만달러의 손해 배상을 선고한 중재판정부 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고,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메이슨은 2018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때 박근혜정부가 부당하게 관여해 삼성물산 주식에서 손해를 입었다면서 우리 정부를 상대로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중재판정부는 지난 4월11일 우리 정부가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법무부는 "FTA상 정부의 조치는 투자자와 법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간접적이고 우발적인 영향은 메이슨 혹은 그 투자와 '관련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바로잡아 취소하도록 하여 국부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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