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무효소송
"시의회, 무리하게 폐지조례안 의결"
2024-07-11 22:38:41 2024-07-11 22:38:41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법령 위반성을 확인해 조례의 효력을 지속하겠다는 겁니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관계자들과 법률대리인 등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을 하기 위해 민원들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
  
시교육청은 소장에서 "(시의회는) 민주적 논의나 입법예고 과정도 없이 무리하게 폐지안을 속전속결로 의결 및 재의결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발의 자체가 기존의 폐지조례안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발의라고 겁니다.
 
교육청은 또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서울시 학생들의 인권보호 수준이 과거로 급격히 퇴행하게 될 우려가 매우 높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어 현실에 맞지 않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민사회, 교육현장, 교육청 등의 요구를 수집, 검토하는 등 더욱 학생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학교 현장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해 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학생 인권침해의 권리구제 부재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4월26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교육청은 지난 5월16일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학생들의 인권 침해 구제 수단이 사라진다는 이유로 재의결을 요구했고, 시의회는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진행해 원안대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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