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4법' 재의안 의결…윤 '거부권' 수순
윤 대통령 재가 남아…한덕수 "공영방송 편향성 악화 우려"
2024-08-06 11:17:23 2024-08-06 11:22:09
한덕수 국무총리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앞서 '방송 4법'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송 4법'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특정 단체가 이사 임명권에 관여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으며, 21대 국회에서 부결·폐기된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야당은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들은 오히려 그간 누적되어 온 공영방송의 편향성 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통과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방송 4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부터 여름휴가 중이지만,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가가 가능합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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