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국감에 번진 1조원대 이혼소송…관건은 노태우 비자금 국고 환수
1조3808억 분할재산 형성한 비자금, 국감 도마에…노소영은 불출석
노소영측 사회환원 의지 밝혔지만 추징금 국고환수 요구 높아져
범죄수익은닉죄 고발…검찰, 시효 넘은 환수법 살피는 중
SK 재산형성도 부정축재 그림자…그룹 리스크로
2024-10-08 14:44:21 2024-10-08 20:01:11
 
[뉴스토마토 이재영 선임기자] 1조3808억원 분할재산이 결정된 SK 이혼소송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습니다.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측 비자금 유입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돼 부정축재 환수 이슈가 불거진 탓입니다. 노 관장측은 재단을 만들어 사회환원할 의사도 내비쳤지만, 국고환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검찰은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범죄수익환수 여부를 살피는 중입니다.
 
8일 법사위 국감에서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측 증인 재출석 요구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이재영
 
법사위 국감, 노소영에 재출석 요구
 
8일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노 관장과 동생 노재헌씨, 모친 김옥숙 여사 등 관련 사안의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앞서 법사위원들은 이혼소송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환수 문제로 번지자 관련 사안을 따져보기 위해 이들을 증인 채택했었습니다. 김옥숙 여사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노재헌씨와 노 관장은 출석여부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노재헌씨는 해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 관장은 출석요구 관련 어떤 연락도 받지 않고 소재파악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얘기도 법사위 중 나왔습니다.
 
이날 정청래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옥숙 여사와 노 관장, 노재헌 증인의 추가출석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하고 위원들 논의를 거쳐 의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증인들은 다른 국감 날짜에 재출석 요구받습니다.
 
논의 중에는 곽규택 위원(국민의힘 의원)이 증인 출석 요구는 다소 무리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곽 위원은 “노소영 증인은 온 국민의 관심인 이혼사건 당사자인데 아직 확정 안 된 재판이 진행 중이라 법사위 증인으로 불러 국감하는 게 과연 맞는지 위원들이 숙고해줬으면 좋겠다”며 “국감 출석해 질문받으면 민사소송에 당연히 영향 있을 수밖에 없다. 진술하는 데도 장애받을 뿐만 아니라 질문내용 하나하나가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장경태 위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리 있지만 사유서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당사자가 명시해 제출했다면 충분히 검토했을 것인데 전혀 제출 안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혼소송이 개인 재산분할 문제가 아니고 5공화국세력 정치 비자금 은닉이고, 상속되는 과정에서 기업에 기여했다는 것이 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법사위 차원에서 '비자금이 어떤 흐름으로 어떻게 기업에 영향을 미쳤고 (300억원을 선경에 줬다는 김옥숙 여사의)메모가 어떻게 증거능력을 갖추고 채택됐는지' 여부, 조세포탈혐의를 포함해서 조사 대상이라 생각한다. 질의를 통해 법사위 차원에서 내용 확인할 것이 많고 부디 억울한 사안 있으면 당사자가 나와 직접 증명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8일 법사위 국감에서 "(SK 이혼재판에서 확인된)5공공화국세력의 비자금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재영
 
 
비자금 있다고 확정되면 국고환수 직면
 
상고심까지 올라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 간의 이혼소송에서 양측은 선경(현 SK)에 유입된 비자금이 '있다, 없다'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2심 법원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노 전 대통령의 무형적 도움을 포함해 1조3808억원이나 되는 노 관장 측 분할재산을 인정했습니다. 노 관장과 법률대리를 맡은 로펌은 크게 승소했지만 비자금이 있었던 범죄가 인식됐고 환수 위기에 놓였습니다. 과거 노 전 대통령은 대기업들에게서 4100억여원의 비자금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그 중 2628억원이 추징됐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비자금이 있었던 것이 이혼재판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이혼재판에서 노출된 300억원 비자금은 환수 시효가 지난 것으로 파악되나, 법률상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검찰이 살피는 중입니다. 먼저 법사위의 관련 요구가 있었습니다. 최근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가 범죄수익은닉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혐의로도 고발했습니다. 환수위는 "법률적으로 범죄수익은 개인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2심재판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16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희규 한국노년복지연합 회장도 따로 고발장을 제출해 사건이 범죄수익환수부에 배당됐습니다.
 
노 관장 측은 최종 승소하기 위해 상고심에서도 비자금이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러면 노 관장 측 비자금 환수뿐만 아니라 SK도 환수 리스크를 지게 됩니다. SK 자산 형성에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및 유무형 도움이 있었다고 2심 재판부는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을 대법원이 바꾸지 않으면 SK와 최태원 회장 보유재산도 부정축재가 인정되는 꼴입니다. 그러면 노 관장 측과 마찬가지로 환수요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할재산이 그대로 확정되면 현금을 마련하기 위한 최 회장의 부담이 그룹 리스크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최 회장은 SK 보유 주식을 팔지 않고도 부동산과 비상장 주식, 주식담보대출 등으로 분할재산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려도 상존합니다. 재계 관계자는 “최 회장 개인재산 내역을 외부인이 정확히 알 수는 없다”며 “주식을 팔지 않아도 분할재원이 충분한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주식을 팔 가능성 만으로도 시장에선 커다란 오버행 이슈가 잠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영 선임기자 leealiv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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