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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 이성은 기자]
우리금융지주(316140)의 경영 전략에 비상등이 켜졌다. 금융감독원이 눈에 불을 켰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의 계열사에서 발생된 횡령 등 금융사고가 은행권에서 최고 수준인 데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과 관련된 부당대출이 주된 이유다. 금융감독원은 정기검사 일정을 당기는 한편 임종룡 우리금융회장은 금융지주 회장 최초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우리금융그룹. (사진=우리금융그룹)
부당대출 규모 증가에 칼 빼든 금감원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손 전 우리금융회장 관련 부당대출 규모는 총 364억원이다. 우리은행에서 실행된 350억원대 부당대출뿐만 아니라 추가 대출건이 발견되면서다. 손 전 회장 관련 대출액은 616억원으로 이중 절반 이상이 부당대출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의 수시 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에서 각각 7억원의 대출이 부당하게 실행됐다. 총 14억원 규모다. 우리금융그룹은 당초 손 전 회장과 관련된 부당대출이 과거에 일어났다고 밝혔으나, 실제 일부는 올해 1월 실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지주의 저축은행 계열사인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지난 1월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법인에 7억원의 신용대출을 취급했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 임직원이 개입했으며, 대출 실행 후 자금은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이체돼 사적으로 사용됐다.
우리금융캐피탈에서는 2022년 부당하게 대출을 내어줬다. 손 전 회사의 친인척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7억원 규모로 실행했으며 해당 대출 역시 일부 대출금의 유용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만기 연장 과정에서 담보물 시세가 하락했음에도 채권 보전 조치 없이 만기 연장을 승인했다. 사업자금 용도나 사용 여부도 점검하지 않았다.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나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부터 우리금융그룹과 우리은행의 정기검사를 앞당겨 진행하고 있다. 내년 예정이었던 정기 검사를 1년이나 당겼다.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의 마지막 정기 검사는 2021년 11월로, 4년 뒤인 내년 하반기에 예정돼 있었다.
이 같은 내부통제 문제가 도마에 오르자 국회 정무위원회도 임종룡 우리금융회장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금융지주 회장으로서는 최초다. 임종룡 회장은 요구에 응하고 10일 국감장에 출석했다. 임 회장은 정무위 위원들의 내부통제 관련 질문에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라면서 “전 임원의 친인척 신용정보를 등록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보험사 인수 등 경영전략 걸림돌 될까
금융사고 규모도 최대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우리은행의 금융사고 규모는 1421억1300만원이다. 같은 기간 은행업권의 사고 규모 4097억500만원 중 34.7%에 달한다. 10월 밝혀진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의 부당대출건이 포함된다면 금융사고 규모는 재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는 주로 횡령과 부당대출이다. 횡령의 경우 법적 절차를 밟는다고 하더라도 일회성 비용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회수 가능성이 극히 낮기 때문이다. 우리은행도 지난 2022년 발생한 700억원대 횡령액 중 633억5400만원에 대해서는 회수가 불확실해 손실로 처리했다. 지난 6월 발생한 횡령액 180억원도 비용처리를 완료했다.
부당대출은 위험가중자산도 늘린다. 수익성, 건전성과 연결된다. 위험가중자산 증가는 충당금 확대와 총자본비용 하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해당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상각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대손상각이란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는 절차를 뜻한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의 경우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로 진행됐기 때문에 회수하지 못한다면 온전히 손실로 떠안을 가능성도 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상반기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증가한 256억원이며, 고정이하여신비율도 올라 9.54%를 기록했다.
경영지표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잦은 금융사고는 우리금융지주의 포트폴리오 다각화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감독원이 진행 중인 정기 검사의 결과에 따라 보험사 인수 조건에 부합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는 경영실태평가에서 2등급 이상을 받아야 자회사를 편입할 수 있다. 현재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등급은 2등급이다. 원래대로라면 2등급을 유지해 자격 요건에 문제가 없었으나, 일부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다면 3등급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경영실태평가란 금융회사의 경영 부실 위험을 평가하는 제도로, 금융감독원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한다. 금융지주의 경우 내부통제를 비롯해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이 포함된 리스크관리와 자본적정성과 건전성 등이 포함된 재무적 요인 등을 평가받게 된다.
이번 정기 검사가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와 경영진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 우리금융의 인사 등에 금감원이 과하게 간섭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도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관치금융을 이어가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성은 기자 lisheng1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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