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도 신탁 재산 인정…생보사 새 먹거리 모색
883조 시장 지각변동…"종신보험 대체 주목"
2024-11-05 15:28:33 2024-11-05 15:28:33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사망 보험금을 신탁 재산으로 허용하는 법안 시행을 앞두고 생명보험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험사 등 금융사가 피상속인이 원하는 구조로 생명보험금을 관리·운용하고 지정된 수익자(상속인)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권 신탁 도입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주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사망 보험금을 활용한 신탁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이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보험사 등 신탁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신탁사는 피상속인이 지정한 대로 보험금을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고심에 빠진 생보사들은 새로운 수익원을 찾을 수 있을지 반색하는 분위기 입니다. 생보사들의 사망 보험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883조원에 달합니다. 보험사들이 신탁업을 영위할 경우 수수료 수익이 수조원대에 달할 전망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수익자가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로 한정되고 사망 보험금 3000만원 이상, 보험계약대출 금지 등 여러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문턱이 낮지 않다"며 "피보험사가 얼마든지 신탁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제도 정착 후 이점이 되는 사례가 많아지면 시장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보험 가입자인 피상속인이 사망 후에도 보험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경우 신탁 제도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신탁사가 보험금을 관리하면서 교육비 등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일시에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돼서 한 번에 소진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는 형태로 선호도가 높다"며 "부모의 연령대가 높아 상속 시기를 앞당겨야 하는데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를 가진 경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일 경우 상속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장치 역할도 하게 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연체되거나 상속 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등 여러 변수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융당국은 보험금 청구권 신탁 요건 마련 등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신탁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조만간 안내할 예정입니다.
 
사망 보험금도 신탁 재산으로 허용되는 법안 시행을 앞두고 생명보험업계가 새로운 수익 창구를 마련하게 됐다. 사진은 서울시내에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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