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회 봉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뒤늦게 '철회'
2차 계엄 가능성에 "대통령 권한, 막는데 한계 있어"
2024-12-05 19:41:13 2024-12-05 19:41:13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이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다면 '계엄 해제' 의결이 불가능했을 거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다만 야당의 항의가 이어지자 발언을 취소했습니다. 
 
5일 이 장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상계엄' 긴급현안질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회 권한을 막고자 마음 먹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거고, 국회는 국회로서 자신의 역할을 행사한 것"이라며 위헌·위법성 논란에도 "(계엄 선포가) 요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사후에 판단할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의 행안위원장은 "국회를 제대로 봉쇄하려고 했으면 못했겠는가'라는 식의 발언이 말이 되느냐"며 "지금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국회가 분노하고 있는 가장 핵심"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싶으면 철저히 회피하셔야지, 왜 자기가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추측으로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이 장관은 "해당 발언에 대해 취소하겠다"고 수습했습니다.
 
다만 행안부 장관으로서 계엄군과 경찰 등의 국회 투입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 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사전에 논의한 바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2차 계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일이 발생한다면 강력하게 조언을 드리고 만류를 했을 것 같다"고 답했는데요. 
 
그럼에도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정부 각료가 막아서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대통령께서는 헌법적 절차와 법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계엄을 한 것"이라고 거듭 옹호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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