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국회 몫 방통위 상임위원 3인 조속히 추천해 달라"
최상목 권한대행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후 브리핑
의사정족수 3인 규정, 상시적 행정 어렵게 할 가능성 지적
2025-03-18 16:16:40 2025-03-18 16:16:40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조속히 추천해 방통위 5인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피력했습니다.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이 아닌 상임위원 3인 추천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18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진=e브리핑)
 
앞서 방통위 의사 정족수를 최소 3인으로 변경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은 지난 1월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하고, 2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이후 같은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상시적 행정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방송통신정책이나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주요 소관 사무의 대부분을 수행할 수 없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방통위법이 중요 사안을 처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핵심장치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재 방통위법은 방통위를 대통령 지명 2인, 국회 추천 3인으로 구성하고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재적위원이 대통령 지명 2인뿐인 상황이 되더라도 방통위 운영을 가능하게 해 대통령의 행정권 행사와 책임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위헌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핵심 장치"라고 덧붙였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에 담긴 임명지연 조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사항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방통위 위원 중 국회가 추천한 위원, 보궐위원을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은 행정권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국회가 그 실질을 침해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며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시한을 30일로 제한하면 고위공직자 검증을 충분히 하기 어려워서 방통위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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