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혜진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계획에 관해 심사위원회 구성·운영방안, 심사위원 자격기준과 결격사유, 보안 대책 등을 의결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투명한 정책 추진을 위해 안건의 세부내용은 사업자 선정 이후 공개할 예정이다.
방통위가 발표한 심사위원 자격기준은 ▲해당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에 3년 이상 근무경력 ▲대학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전문자격증(변호사, 공인회계사) 취득 후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등이다.
다만 2000년 1월1일 이후 신청법인 또는 지분 5% 이상 구성주주사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와 2008년 1월1일 이후 해당 법인의 독자권익위원, 시청자위원, 시청자평가원 등으로 활동한 경우 등은 배제된다.
심사위원 구성 등의 과정을 거쳐 실질적인 심사는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일 연장 가능하다.
심사 종료 직후 최종승인 대상자를 보고하면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이로써 방통위는 애초 목표했던 연내 사업자 선정을 달성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5명이 모두 참석했으나 양문석 위원이 곧바로 퇴장해 나머지 4명의 상임위원만이 의결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양문석 위원은 “일관되게 종편 관련 정책에 반대해왔다”며 “이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또다른 야당추천 위원인 이경자 부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고 해석에 대해 다소 논란도 있지만 권한쟁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한 것은 분명한만큼 이를 존중한다"며 회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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