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영택기자] 현대상선은 16일 서울 연지동 사옥에서 주요 화주들을 대상으로 ‘유럽 화물 사전신고제도(EU 24-Hour Advanced Manifest Regulation)’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유럽화물 사전신고제도는 유럽으로 수출되는 화물에 한해, 선적 24시간 전까지 수출품목과 수출입업자에 대한 상세 정보를 유럽 세관에 사전 제출하는 제도로 테러방지를 위해 지난 2002년 12월 미국에서 첫 시행돼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제도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EU 회원국으로 수송되는 모든 화물에 대해서 이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이로써 유럽에 수출되는 화물은 선적 24시간 전에 선사에 ‘선적요청서’를 제출하고, ‘국제통일상품분류코드(HS code)’와 수출입업자의 상세정보를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고객들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설명회를 준비했다”면서 “현대상선은 올초부터 유럽 사전신고용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이 제도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또 "미국, 중국의 사전신고제도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수출업자들이 차질 없이 수출화물을 선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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