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초강수'를 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조사권' 도입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건데요. 이는 쿠팡 등의 사태에 있어 형사처벌보다 금전적 제재가 더 효율적이라는 취지입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면서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쿠팡 사태를 직접 예시로 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행 형법 체계 중심의 대응으로는 쿠팡 사태 등 대규모 국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강제조사 권한 여부와 현실성 등 자세한 사항을 물었습니다.
강 대변인은 "경제적 이익을 노린, 평범한 다수에게 경제적 손해를 미친 일인데도 결국 대단한 제재를 가하지 못한 일이 많아서 사회적 낭비가 크다는 말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논의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형법에 의하지 않으면 수사는 강제수사권이 있지만 조사는 강제조사권이 발휘되기 어렵고 자의적인 조사권인 경우가 많다"며 "자의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조사권에 의해선 과태료 부과가 어려우므로 강제조사권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쿠팡 사태 같은 부분에서도 형법을 통한 것보다 과태료 조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며 "가령 회원 가입 절차만큼 탈퇴할 때도 절차가 간단한지 질문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쿠팡 사태와 관련해 거듭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는데요.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며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인지 철저히 점검하고 시정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에도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실효적 대책에 나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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