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33억원 손배소 2심도 패소
2심 재판부 "담배-암 직접 연관 없다 1심 판결 합헌"
2026-01-15 14:25:20 2026-01-15 15:04:54
 
마트 진열대에 담배가 진열돼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수정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암에 걸린 환자에게 지급한 보험료를 담배회사에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에 이어 2심 역시 담배가 암 발생이 직접 요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권순민·이경훈)는 15일 건보공단이 담배 제조사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위험인자인 흡연과 비특이성 질환인 폐암과 후두암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1심 판결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하루에 한 갑씩 20년간 이상 담배를 피우고 폐암이나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지급한 진료비 533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지난 2020년 11월 건보공단 측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폐암 등은 흡연 외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1심 재판부는 공단이 손해배상을 구할 '직접 피해자'가 아니라면서 흡연과 암 발병 사이 인과관계 및 담배의 설계상·표시상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건보공단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약 5년 동안 흡연의 유해성과 담배회사의 책임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시도를 공판 기간 내내 진행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수정 기자 lsj598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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