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공공주택과 고층 아파트, 공공주택 복합화 사업 등의 심의 절차 간소화를 요청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층수 제한과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같은 대지에 있는 소규모 아파트들 사이 거리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건의도 했습니다. 주택 공급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를 풀려고 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15일 주택 공급과 관련한 규제 철폐안 9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습니다.
5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건의에는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가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위주설계까지 통합 심의하고, 건축위원회가 통합 심의 대상에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포함시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성능위주설계 평가는 50층 이상의 아파트 등에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이 실제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공공주택 복합화를 할 때 재건립되는 공공도서관의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면제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신규 도서관이 아닌 기존에 운영되는 도서관은 사전평가가 필요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규제 철폐안에는 공급 물량 증가를 겨냥한 건의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5층까지 지을 수 있던 도시형생활주택의 층수 제한을 1개층 완화해 6층으로 늘리는 제안이 포함됐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북측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 '1.5m 이상' 제한이 기존에는 높이 10m 이하에 적용됐는데, 이를 15m로 완화해달라는 건의도 있습니다. 또 서울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인동거리(같은 대지 내 2개 동 이상 건축물 간 거리) 기준을 기존 높이 0.5배에서 도시형생활주택과 동일한 0.25배로 줄여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소규모 공동주택은 10층 이하 연면적 3000㎡ 미만인 50세대 미만 아파트입니다.
이번 건의에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대상의 노후·불량 건축물 수의 인정 범위를 넓혀달라는 안도 있습니다. 정비 사업을 추진하려면 해당 지역에 존치 중인 건축물 수의 절반 이상이 노후·불량 건축물이어야 하는데, 해당 기준에 공공기관이 매입한 빈집의 '철거' 건축물까지 포함키셔달라는 겁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공공주택 절차 간소화가 실현되면 사업 소요 기간이 3~6개월 단축될 것이고, 건축위 절차 간소화는 기존 12개월 걸리던 절차를 6개월로 거의 절반 줄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최근 도서관법 개정 때문에 복합화 사업 중에서 (다른 시설과는 달리) 공공도서관이 타당성 사전평가 대상이 된 것"이라며 "사업 소요 기간이 적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1년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형생활주택 1개층 추가 완화도 중요하다"며 "1개층마다 보통 4~6개실이 들어선다. 규제 완화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사업성이 더 높아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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