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서비스도 통신법 적용 대상…이용자 보호 의무 명확화
방미통위, AI 사업자 위한 이용자보호 통신관계 법령안내서 발간
법적 불확실성 해소 목표…AI 서비스 법적 나침반 제시
2026-01-20 18:01:36 2026-01-20 18:01:36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업자도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현행 통신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정부의 공식 해석이 나왔습니다. AI 서비스의 요금 체계, 계약 방식, 콘텐츠 유통 구조 전반에 대해 기존 통신 규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일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을 AI 서비스에 적용·해석한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 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를 발표했습니다.
 
(사진=방미통위)
 
안내서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대부분의 AI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부가통신서비스, 정보통신망법 상 정보통신서비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AI 서비스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자료=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
 
우선 전기통신사업법 상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와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가 AI 서비스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됐습니다. AI 유료 구독 서비스에서 사전 고지와 다른 요금을 청구하거나, 이용자 동의 없이 무료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해지를 어렵게 설계하는 경우 등은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안내서는 AI 서비스에서도 요금 구조, 약정 조건, 해지 방식, 기능 제한 여부 등이 이용자의 계약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AI 모델의 버전, 처리 한도, 유료 등급별 기능 차이 등도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업자의 설명 책임이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서는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책임이 인공지능 서비스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내서는 유통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AI가 생성·추천·중개하는 정보 역시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했습니다. 대화형 AI 서비스의 경우 아동·청소년 보호 조항 적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다만 안내서는 AI 서비스의 구체적인 제공 방식과 이용 행태에 따라 법령 적용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기술 구조와 서비스 형태가 다양해 일률적인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번 안내서를 기반으로 AI 생태계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자 보호 이슈에 대해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사업자에게는 규제 대응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이용자에게는 서비스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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