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인센티브’ 퇴직금 반영 판결에…재계 ‘우려’ 노동계 ‘아쉬움’
재계, 인건비 부담·인센티브 위축 ‘우려’
노동계 “‘성과 인센티브’ 인정 안돼 한계”
2026-01-29 17:15:51 2026-01-29 18:24:42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대법원이 삼성전자가 사업 성과를 기초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 시 반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재계에서는 긴장의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이번 판결의 여파로 퇴직금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유사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까닭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한계가 분명하다는 아쉬움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기업의 재량으로 여겨졌던 성과급 체계가 법정 임금에 포함되면서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 사옥 모습. (사진=연합뉴스)
 
29일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목표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성과급 중 목표 인센티브로서 목표달성장려금(TAI)가 근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성과 인센티브로서 초과이익성과급(OPI)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계는 인건비 부담 급증과 인센티브 제도의 위축 우려의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성과로 인해 책정되는 보상금이 퇴직금으로 이어질 경우 경영 환경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사 소송이 잇따르면서 임금 체계와 관련한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 임금에 대한 기업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져 우려스럽다또한 관련한 소송이 잇따르면서 노사 갈등도 확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재계 전반으로 영향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SK하이닉스와 삼성디스플레이 등 국내 다수 기업들이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인 까닭입니다. 그동안 인센티브의 임금 인정성을 두고 혼선을 이어왔는데, 이번 판결을 가늠자로 이후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인선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대법원이 법리에 따라 판단한 것이고 근로자들에게는 이익이 되는 판결이지만, 기업 입장에서 인센티브 지급 요건 및 기준 등을 굉장히 다양화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정기 지급 인센티브에 대한 제동이 걸릴 우려가 있다면서실제 삼성전자뿐 아니라 한국의 많은 기업들의 인센티브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성과 인센티브로서 OPI의 임금성이 인정되지는 않아 최악은 피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영업익 10%를 초과이익분배금(PS)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한 SK하이닉스는 막대한 규모의 퇴직금 발생 상황을 피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반면, 노동계는 성과급이 실질적인 노동의 대가임을 확인했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한계가 분명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29일 입장을 내고 이번 판단은 그동안 기업의 재량이라는 이름으로 배제돼왔던 노동자의 권리를 일부 회복시킨 결정이라면서도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인정해 성과급이 실질적인 노동의 대가임을 확인한 것과 달리성과 인센티브의 임금성은 인정하지 않아 분명한 한계를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성과급이 경영진의 시혜적 보상이 아니라 노동자가 제공한 노동의 대가로 당연히 지급돼야 할 임금임을 사법부가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며 성과급을 단순한 경영 성과의 분배가 아니라 근로 성과의 정신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법원의 판결로 임금 체계가 바뀌어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법적 판단에 따라 원칙은 세워졌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안 해왔던 것들을 정상화로 돌리는 것이기에 기업 부담 증가 등 과도기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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