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역사 속으로…31일 방첩본부·보안지원단 창설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 등 5개 대통령령 국무회의 의결
2026-07-21 17:25:24 2026-07-21 17:25:24
국군방첩사령부를 폐지하고 방첩·수사·보안 기능을 3개 기관으로 분산하는 군 정보기관 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사진은 21일 경기도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창설 49년만에 해체되는 국군방첩사령부를 대신해 방첩 업무를 담당할 국방방첩본부와 보안 업무를 담당할 국방보안지원단이 오는 31일 창설됩니다. 방첩본부는 경기 과천의 현 방첩사 위치에, 보안지원단은 서울 용산 국방부 별관에 각각 자리를 잡습니다.
 
국방부는 21일 "방첩사 조직개편을 위한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 등 5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법령 제·개정은 지난달 발표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에 따른 후속 조치이자 군 정보기관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주적 조직으로 개혁하기 위한 정부 국정과제 완수의 일환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제·개정된 대통령령이 오는 28일 공포되면 31일 방첩본부와 보안지원단을 창설합니다. 이에 앞서 기존 방첩사 소속 부대원 중 원 소속 군으로 복귀할 인원 등에 대한 인사명령은 24일쯤 날 것으로 보입니다.
 
방첩사 해체의 핵심은 한 기관에 집중되었던 권한을 기능별로 분산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관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업무는 방첩본부가 맡습니다.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등의 군내 보안업무는 보안지원단이 담당합니다.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됩니다.
 
방첩사가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는 핵심장치였던 동향조사·인사첩보 기능과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기능은 제도적으로 폐지됩니다. 이를 위해 방첩활동의 범위와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한 (가칭)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연내 제정이 추진됩니다.
 
신설되는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도 마련됩니다. 방첩본부와 조사본부 감찰실장 직위에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이 임명됩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장관 직속 준법감찰위원회가 신설됩니다. 방첩정보활동기본지침 제·개정 등을 통해 방첩본부의 주요 업무에 대한 국회 보고도 의무화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첩사의 인적쇄신과 조직문화 혁신을 지속 추진해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고히 정착시키겠다"며 "방첩은 더욱 강하게, 민주적 통제는 더욱 확실하게 구현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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